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jee**1
2019-06-07 19:35
1
14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만 21세 대학생입니다. 주 5회 하루 휴식 30분 포함 6시간 개인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너무 매사 인격모독 발언과 신경질적 태도에 자살충동이 들만큼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하는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은 약 2주 남은상황인데 갑자기 점장이 6월 마지막주까지 해달라고 말을 하더니 점장이 자기가 아직 채용공고 올리지도 않았다며 화를 내면서 대신할 사람을 제가 구하지 않으면 제가 일을 더해야한다 우깁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다면서 화를 냅니다. 더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진짜 더해줄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빠서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압박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옛날에도 개인 운영 가게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그만두게 된적이 많은데.. 여기 월급날이 다음주 16일이라 아직 월급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 월급도 또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연장근무도 많았는데 제대로 시간을 쳐줄지도 의문이고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하고 그런걸 제가 확실히 알아야 말을 제대로 할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09:38
노동법으로는 퇴사 가능 시기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그 기간을 채우시면 6월 마지막 주까지 더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월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시급은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무한극복
    2019-06-08 23: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옛날에 월급못받은 거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받을 수 있을지도 전 하루 일한거도 안주면 다신고해서 100%받아냈습니다 고용센터에 접수만 하면 금방 계좌로 급여 입금되더군요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