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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n**4
2019-06-01 13:20
0
25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받는중간에 동의서라는거 주면서 자필로 쓰고 서명하라고만 하고 설명은 없었어요 13일 교육받고 교육비는 20일이상 근무하면 월급날에 교육비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교육끝나고 근로계약서 받았는데 20일이상근무안하고 그만두면 교육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1:00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배양이나
적격성 여부판단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상담자님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아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뒤 20일 이상 근무 시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상담1644-3119 /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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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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