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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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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이이
2019-05-29 14:15
1
4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예고없이 3일전에 사장님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친누나가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3일만에 이루어지는지도 말이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월24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수습기간은 4월26일 이후로 수습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종료기간은 1년으로 작성했고 이렇게 3일만에 해고 통보를 하는게 너무 기분이나빠요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6월7일까지만 일을하게 해달라 3일만에 일을 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하니 최대한 구해보라고 할수있을 때 까지는 일 하고 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일을 구하고 있는데 알바하는 도중 친누나분께서 일 하는곳에 오셨는데 우연히 다음주부터 일을 한다고 말한걸 들었습니다 그럼전 다시 3일만에 해고 당하는건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좀 너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14:34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근로자를 정당한 해고를 할 때에는 미리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940**3
    2019-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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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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