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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연속근로시 추가수당 문의 (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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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45**4
2019-05-24 1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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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근로기간: 5/22(수)~5/28(화) (7일간)
- 임금 : 일 8시간 / 80,000원

우선 주휴수당은 지급을 못받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7일 연속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을때 주 52시간에 초과되기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4:54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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