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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200에 퇴직 연금 포함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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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고파
2019-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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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200에 퇴직연금 포함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에요? 2200÷13 하면 169만 얼마 정도 나오는데 주40시간 근무 174만 이상 안되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 첫댓글
    hjy2**3
    2019-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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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퇴직금 관련한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별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한 퇴직금 포함이면 2200만원 / 13개월이며, 실제 급여 지급시에도 13개월을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말한 불법이라는 건, 이 금액을 2200만원 / 12개월로 지급할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만, 사업주 측에서,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면, 퇴직금을 제외한 귀하의 연봉은 20,307,692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바라는데로 2100만원으로 협의한다면(퇴직금제외) 실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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