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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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060**0
2019-03-26 09:04
제가 일하기 하루전에 바쁠때 5시간정도 교육받으러오라고해서 갔고 가서 고객응대했음 일한거아닌가요?그리고 그거에대해 입금을해달라고했더니 자기는 교육만받으러오라고했지 그거에대해 입금해달라고 할거라고 생각을못했데요 제가 사정이있어서 교육받고 그만뒀거든요ㅜㅜㅜㅜㅜ그거에대해서는 죄송하죠ㅜㅜ이거 어떻해요하나요?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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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 일이였는데요?
슬라임카페 그런거요ㅜㅜㅜㅜㅜㅜ직원교육받았거든여ㅜㅜㅜ
직원교육 매장안에서 일한거에요? 카페면 막 음료도 만들고 하지않나..? 하나라도 음료만들어서 손님께 판거면 일한거에여
어떻게보면 수습기간이니까 최저에서 90퍼?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ㅜㅜㅜㅜㅜ자기는 교욱만받으러오라고했지 돈을 준다고한적없다고 그거에대해서는 못준다고 잡아때는데 어떻하나요ㅜㅜ
일단 확실한건 님이 카페가서 손님받고 음료제조하고 하지않았나요? 잡 일(매장청소, 카운터, 음료제조 등등) 하나라도 하신거면 일한게 맞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면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카페는 아니구 애기들 슬라임 만들수있게 응대해줬고 테이블도 닦고 바닥에 청소도했으니깐 일한거맞죠?!
네!!님 일한거 맞아요!! 님 손님으로 간거 아니잖아여! 애기들 슬라임 갖고 놀 수 있게 응대해줬고 바닥도 청소하고 테이블도 닦은거면 일한거에요! 사장한테 확실하게 말하세요!! 저렇게 한거면 교육받은게 아니라 일 한거라고!
교육만 받았다 해도 교육비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급이랑 똑같이 치는걸로 아는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진짜 웃긴게 자기네는 교육만받으러오라구했지 일급을 지급해준다고한적없다고 시치미를 떼더라구요 답장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