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무한알바
2018-07-17 14:23
10
1487
집안사정으로 인해 1달채도안되게 일을 안했는데
관두어야할것같습니다. 근무지가 수도권인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가족이 전라도쪽으로 다같이 가게되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총 6개월계약했습니다.
조금 서둘러야하는데 괜찮을까요?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처벌받을까 두렵기도합니다.

일이 힘든것도있지만 보람이있어 계속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관두는데 뭐라고 말씀을드릴까요?
댓글 10
  • 첫댓글
    NV_20151**8
    2018-07-17 14: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잘 말씀 드리세요..거짓말도 아니고 가족 전부 멀리 이사가는데..너무 걱정말아요..

  • mock**2
    2018-07-17 14:33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 사정이라 어쩔수없죠 일단그만두기전에 빠른 애기하세요 그래야 인원을 모집 할것이고 님도 빨리갈수잇죠 계약햇다고해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 법은 무관입니다

  • eie**9
    2018-07-17 15: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솔직하게.......

  • 세렝게디
    2018-07-17 15:17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사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 GL_24387**3
    2018-07-17 16:03
    신고하기
    차단하기

    손해배상청구 당해도 얼마 안나와요 월급정도나 까일듯

  • kkang8**9
    2018-07-17 16:44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나요, 사정이 생길시 최소 2주전에 말하라는 그런거.. 계약서 쓰실때 이런거 꼭 다 확인하시고 하셔야 이런 걱정 없어요..

  • 받는만큼일하자
    2018-07-17 17:15
    신고하기
    차단하기

    미리 이야기하고 퇴사하는경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송걸고 해야되서 그 돈이 더 나옴.

  • 더운팬더
    2018-07-17 18:18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시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이발생되는점이 있습니다 줘야될돈보다 소송비용이랑 절차가 귀찮아서 하진않죠 멍청하거나 원한이 있지않은이상은요 노동법때문에 돈을주지않거나 하지않습니다 계약서는 단지 근로자에게 오래일해달라는 명시되어있는 회사가 써놓은건지 법적재제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즉.. 사정이있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면되요

  • 서리아자아자
    2018-07-17 18:45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퇴사하겠다고 하세요

  • Aaifu45
    2018-07-18 03: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번부터 글 올라오던데 아직도 이사안가셨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