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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문가님들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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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스스
2017-08-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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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2년좀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올해들어서 입사날짜랑 다르게한번썻고 얘기할때는 그냥 하던데로하고 그냥쓰면된다고해서 별신경안썻고 저한테 한장 교부안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퇴직금은발생하나요 물어보니 그런거해당사항없다고 하더군요 제가근무하는곳은 일년중한달정도가 비수기에 해당해서 일이없어서 어쩔수없이 쉬어야합니다 쉬다가 일이생기면 바로시작해서 비수기될때까지 계속하구요 급여는 주급으로 사장이름으로 이체받아왓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그문제로 하루 무단결근햇더니 나오지마라고해서 오늘부터 실직자가되엇내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2
  • 첫댓글
    NV_21790**6
    2017-08-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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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문의하면 절차까지다알랴주고 되는지안되는지도다알려줌 여기에는 전문가없어요

  • sooya7**1
    2017-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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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조항이 있고,근로계약서 쓰면서 다른한장(위촉계약서)에까지 싸인하셨으면..노동부 신고해도 퇴직금 못받아요.. 퇴직금없음이란 문구자체가 불법인데도.. 위촉계약서에 싸인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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