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알바경험담
알바 피해보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305**8
2017-02-27 07:36
4
886

일용직이고 오늘 나가기로 했다가 늦잠자서 지금 일어났는데 뭐 오늘 안나오면 자기들 피해본거 손해배상 민사로 청구할거러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일반 정직원도 아니고 일용직인데다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한건가요;?
댓글 4
  • 첫댓글
    흐링
    2017-02-27 09: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도 그거 궁금해서 글 올렸는데...ㅋㅋ

  • areum5**5
    2017-02-27 11:03
    신고하기
    차단하기

    제가 알기로는 이런거 없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상담계시판을 이용해보세요... 요즘 솔직히 일구하기도 힘들고 경기들이 더장난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당일지급으로 바로 돈받는쪽으로 꽤몰리더라구요...ㅜ 님아니여도 대체할수있는 사람은 있긴할거에요... 님도 약속 어기신거는 잘한부분은 아니시지만 거기 아웃소싱도 좀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것같네요~^^;;

  • KA_19235**9
    2017-02-27 17:16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람이 궁해서 겁주려고한듯하네요... 그럼 빨리 준비하고 나올줄알고요...

  • dlwndus**0
    2018-07-30 02:58
    신고하기
    차단하기

    거기 어디회사인가요?저도 좀 비슷한상황인데 해결은 됐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